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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3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70
첨부파일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2023학년도 1학기 취·창업 신청 이후 유지등록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창업 졸업예정자

.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학기는 해당하지 않음

.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 등은 제외

. 성적부여 범위: B+이하

.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 절차

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3. 6. 13.() ~ 6. 19.()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사업장 현장 사진

유지등록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유의사항

유지등록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

·창업 학생 신청 이후 중도 퇴사 또는 폐업한 경우, 퇴사일/폐업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고, 유지등록 또한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재신청 불가

 

붙임 1.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

 

 

2. 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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