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부경대학교 출석인정 신청(23.05.01.~), 지침(23.04.25.~) 및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23.09.05.~) 안내★ | ||||||||||||||||||||||||||||||||||||||
작성일 | 2023-05-09 | 조회수 | 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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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0230425).hwpx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 |||||||||||||||||||||||||||||||||||||
출석인정은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에 따른 내역만 인정이 가능하며, 출석인정 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니 출석인정 사유 발생 시 포털 시스템 내 출석인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바랍니다.
가. 접속 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신청 나. 기타 안내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건부터 적용 - 출석인정 신청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23.5.1.(월) 이후 신청 가능 - 기존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 메뉴는 폐쇄 예정(백신접종 건도 신규 시스템 이용)
▶ 코로나로 인한 출석인정의 경우 비대면교과목은 수업에 참여 하셔야 합니다. (※ 혼합수업의 경우 수업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업방식 확인 후 제출바람)
▶ 본인이 출석을 인정 받아야 하는 "기간내 수업 시간표"만 작성바랍니다. 교과목명의 경우 전부 붙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붙임 파일 참고. 관련 내용 발췌는 아래와 같음.)
제4조(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②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 신청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2.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3.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에서 승인한 사항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하며,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과) 또는 지원부서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제4조제1항제8호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학생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 체육부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담당부서 다.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부서 라.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학생복지과 5.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과) 또는 지원부서에서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③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 안내(2023.09.05.~) 적용기간 : (2023.09.05.~)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등 관리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출석 인정 별도 처리 운영을 종료하고, 향후 코로나19 감염병은 타 감염병과 같이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알립니다. 코로나19 출석인정 별도 처리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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