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전기 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신청(1.25-1.29) | |||
작성일 | 2016-01-07 | 조회수 | 140 |
---|---|---|---|
첨부파일 | |||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유보 및 조기졸업 신청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착오 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졸업유보: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교직과목 이수,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조기졸업: 3년(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조기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 신청 일자: 2016. 1. 25.(월) ~ 1. 29.(금) 9:00~18:00(신청 및 취소기간 동일) ☞ 신청기간 후의 졸업유보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portal.pknu.ac.kr) 및 방문(조기졸업자) ☞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조기졸업자 방문 신청 절차는 붙임파일 참고 ? 유의 사항 ? 졸업유보 - 신청기간 후의 졸업유보 추가 신청 및 취소 절대 불가 ※ 신청기간 이후 취업예정자는 절대 유보신청을 하면 안됨 ※ -「졸업유보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 미 작성 시 졸업유보 승인 불가 -「졸업유보 신청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후 졸업유보 신청 가능 - 졸업유보자는 아래 기간에 2016-1학기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 ☞ 2016학년도 1학기 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 등록금 납부 기간(예정) : 2016. 2. 25.(목) ~ 2. 26.(금) (2일간) ※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 유보자는 휴학 가능하나 복학 후 유보한 학기를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 가능 ? 조기졸업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접수됨 - 조기졸업 대상자가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음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가 조기졸업 대상인 경우: 조기졸업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추후 「학?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
다음 | 2016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안내 |
---|---|
이전 | 2016학년도 예비수강신청기간(1.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