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융합인재개발학부 경찰범죄심리학전공
공지사항
전공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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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학기 수강취소 안내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80
첨부파일

1. 취소 대상: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취소를 희망하는 학부 과목

 

2. 취소 기간: 2024. 3. 18.(월) ~ 3. 22.(금) 09:00~18:00

 

3. 취소 교과목 수: 3과목 이내

 

4. 유의 사항

가. 수강취소 승인을 받은 학생은 학점이월제도 대상에서 제외

나. 수강취소 후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면 다음 학기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제외

다. 수강취소로 인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음(단, 9학기 이상 수강자 및 미래융합대학 최소신청학점 초과 신청자의 학점 제외)

라. 수강취소 승인 결과 반드시 확인

 

5. 방법: 포털>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수강>수강변동>수강취소 신청 메뉴에서 취소사유 입력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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