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제8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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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회의수당 지급 세칙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56
첨부파일 (붙임2)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회의수당 지급 세칙(전문).hwp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회의수당 지급 세칙

 

제정 2020. 4. 29.

개정 2024. 4. 01.

 

1(목적) 이 시행세칙은 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 위원회라 한다) 외부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총장임용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의 수당지) 외부위원이 추천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추천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대면회의: 일당 15만원

2. 화상회의: 일당 10만원

 

부 칙 <2024. 04. 0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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