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회의수당 지급 세칙 | |||
작성일 | 2024-04-05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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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회의수당 지급 세칙(전문).hwp | ||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회의수당 지급 세칙 제정 2020. 4. 29. 개정 2024. 4. 01.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 위원회라 한다) 외부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장임용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의 수당지급) 외부위원이 추천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추천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대면회의: 일당 15만원 2. 화상회의: 일당 10만원 부 칙 <2024. 04. 0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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