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관련 서류는 발생일 이후 일주일 이내로 학과사무실로 서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이내 미제출 시 인정 불가하며 특히 병원진단서의 경우 비대면진료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 출석인정과목여부를 반드시 체크 후 신청 버튼 클릭!

*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참고
<출석인정 서류 안내>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