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인정 서류 부정행위 대응 안내 | |||
| 작성일 | 2025-12-15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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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서류 부정행위 대응 안내]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교과목 강의 담당교원은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인정을 받거나 이를 시도한 학생에 대해 성적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진하여 사실을 밝히고 성실히 면담에 응하는 경우, 학과에서는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성적 등 불이익을 일부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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