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고분자·화학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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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서류 부정행위 대응 안내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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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서류 부정행위 대응 안내]

최근 출석인정 관련 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중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된 형태로 제출된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위조 서류 제출은 학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교과목 강의 담당교원은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인정을 받거나 이를 시도한 학생에 대해 성적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학부에서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학생에게는 일정 부분 감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출석인정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학생은 이번 주 내(~ 12.19. 금요일)에 학과장님께 직접 연락하여 면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하여 사실을 밝히고 성실히 면담에 응하는 경우, 학과에서는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성적 등 불이익을 일부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감경 없이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공정한 학사 운영과 대학 구성원 간 신뢰 유지를 위해, 출석인정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정당하게 발급된 서류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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