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재학생 교내장학금 사전감면 안내 | |||||||||||||||||||||||||||||||||||||||||||||||||||||||||||||||||||||||||||||||||||||||||||||||||||||||||||||||||||||||||||||||||||||
작성일 | 2023-08-07 | 조회수 | 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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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의 제한 o 수업연한 경과자(장학규정 제5조) - 이수학기 8학기 이상인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단, 건축학과는 이수학기 10학기 이상인 자 제외 o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장학규정 제5조)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단, 정규 마지막 학기는 이수학점 제한 없음 o 등록금 초과 지급 금지(장학규정 제11조) - 기 등록 및 당해 학기의 모든 장학금을 합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중복 수혜 장학금 삭제 또는 금액 조정 o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교외장학금 > 등록금전액 교내 특별장학금 >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o 교내장학금 중복시 처리기준 - 장학금명 및 금액: 교내 장학명, 교내장학금 총 합산금액 - 장학금명 우선순위: 힘찬도약 > 성적우수 > 특별장학 > 학ㆍ석사연계과정(후지급) (단, 장학등급 D등급 중복 시에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함) ※ 학부생 장학등급별 장학금액표
* 2022학년도 외국인 신입생 이후
□ 교내 힘찬도약(구.가계곤란) 장학금 선발 지침 o 자격요건: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연계하여 지급 o 장학금액: ‘힘찬도약 장학금 지급 기준표’ 참조 (단위 : 천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장학재단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학기말에 별도 지급 예정 □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 선발 기준(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 제4조) o 성적우수자(학과): 소속 학부(과,전공) 자체기준 적용한 성적우선순위대장의 순서에 맞추어 장학배정 인원 수(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 선발 ※ 장학금 우선순위: 교외장학금 > 등록금전액 교내특별장학금 >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힘찬도약 > 성적우수 > 특별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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