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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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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희망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추가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신청 기간: 2023. 7. 21.() ~ 7. 27.(), 기간 외 신청 불가

취소 기간: 2023. 7. 21.() ~ 7. 27.(), 신청 기간과 동일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3. 8. 10.()까지 취소 가능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활동내역 및 계획입력(50자 이상)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응답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버튼 클릭

활동내역 및 계획’,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미작성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불가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취소버튼 클릭

결과 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3. 8. 2.()부터 가능

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 휴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내 매 학기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 신청 후 소정의 기간에 사용료(수강미신청자) 또는 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 (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일괄 졸업 처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예외 없음)

 

< 2023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

2023. 8. 23.() ~ 8. 25.(), 09:00~16:00 (3일간)

자세한 납부 방법, 고지서 출력 방법 등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재무과 공지(등록금 납부 안내) 참조

 

- 유예 신청일부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2023. 9. 1.()부터 발급 가능

-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편입생, 건축학전공, 간호학과 제외)

신청 기간: 2023. 7. 21.() ~ 7. 27.(), 기간 외 신청 불가

취소 기간: 2023. 7. 21.() ~ 7. 27.(), 신청 기간과 동일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신청버튼 클릭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신청취소버튼 클릭

결과 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3. 8. 2.()부터 가능

유의 사항

- 조기졸업 요건 충족자도 미신청 시 조기졸업 불가

-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 중 ·석사연계과정(1유형, 2유형) 신청자 별도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대학원으로 ·석사 연계과정자 학부 졸업 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을 포기하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해야 조기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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