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공업화학·고분자공학부 전공배정 기준안내(23학번 해당) | |||
작성일 | 2023-02-28 | 조회수 | 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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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공업화학·고분자공학부 전공배정 기준
1) 기준정원은 50:50을 기준으로 함 단, 휴학 학생이 생길 경우 휴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전공 배정 시기
- 1학년 2학기 성적 확정 이후 (단, 전공배정 의향서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마지막일까지 제출) 3) 전공배정 기준 ① 학생 희망 순 : 학생은 소속된 모집단위 내 개설되어 있는 전공을 희망하는 순서대로 지망하며, 같은 전공을 복수 지원할 수 없다. ② 성적 순 - 2개 학기 이상의 총 취득학점이 33학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된 학점을 F학점으로 간주하여 환산한 평점을 전공 결정 기준으로 삼는다. - 전체 평균평점(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으로 하며 전체 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화학(Ⅰ) - 일반화학(Ⅱ) - 공학물리(Ⅰ) - 미적분학 교과목 학점순으로 결정한다. 단, 4개 교과목 성적이 동일한 경우 공인어학성적 순으로 결정한다. 예외) 1학년 1학기 휴학 후 2학년 1학기 복학하는 경우 → 1학년 1학기 휴학 시 전공 배정 기준에 대해 필히 안내하여야 함. 이 학생들의 전공배정 기준은 성적 산출은 총 3학기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함. 그 외 성적기준은 동일함.
③ 전공 배정 인원이 홀수의 경우 → 그 학생의 1지망 전공에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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