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정치외교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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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외국어 시험 면제기준 변경
작성일 2015-12-04 조회수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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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외국어 시험 면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3장 제4조제2항 및 제3항

나. 주요내용

- 세계한국말인증시험(주관:한글학회)이 2011년부터 시행 중지됨에 따른 해당시험 면제기준 삭제

- 대학원 외국어 면제기준의 증빙서류 유효기간을 입학 이후 취득성적이 아닌 해당 시점에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다.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과 목

외국어능력시험명

면제기준

시행기관

면제기준

시행기관

영 어

토 익

660점이상

YMB시사

좌동

좌동

석?박사 동일

토플(CBT)

197점이상

ETS

좌동

좌동

토플(IBT)

71점이상

텝 스

560점이상

서울대학교

좌동

좌동

한국어

(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이상

교육과학기술부

3급 이상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세계한국말인증시험

300점이상

한글학회

삭제

삭제

한국어강좌 수강

2과목이상 수강 B0이상

부경대학교

좌동

좌동

증빙서류 유효기간

각 과정별 입학 후에 취득한 성적 및 자격증에 한함

외국어 시험 면제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전공영어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및 종합시험 원서접수기간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외국어(전공영어)시험 대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석사과정을 본교에서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한국어 강좌 수강내용(2과목 B0이상 취득)을 인정하여 외국어시험을 면제함(대체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라. 적용시기: 2015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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