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정치외교학과

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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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메뉴얼 안내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350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방법]
1. 포털시스템 - 학사정보- 성적 - 출석인정 신청 메뉴 접속(PC)

2. 출석인정 신청 사유, 기간, 휴대전화번호 등 입력 후 증빙자료 업로드
  (증빙자료 미첨부시 승인불가)

3. 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확인 및 체크 후 저장 클릭
4. 포털에서 출석인정 신청 후 해당 교과목 교수님에게 반드시 개별 연락 
 
5.  학과승인 > 단대승인 까지 되어야 출석인정 전산 상 신청 완료

6위 신청은 전산 상 신청만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인정 요청한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학생 본인이 연락드려야 함.

※출석인정은 담당교수의 재량이므로, 검토 후 출석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석적용 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OCU, KCU 및 원격수업 교과목(학내사이버 등)은 제외한다.


. 출석인정범위

1. 다음 경조사의 경우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및 배우자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일반 감기는 해당 X)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방문 당일에 대해서만 출석인정이 가능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취업을 위한 '면접'은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이 불가



 

< 공적인 의무수행 >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다. 출석인정 증빙서 

1. 결혼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 봉투 인정 X)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체육부의 관련 문서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시담당부서의 문서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해당 기 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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