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인정 신청 메뉴얼 안내 | ||||||||||||||||||||||||||||||||||||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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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방법]
1. 포털시스템 - 학사정보- 성적 - 출석인정 신청 메뉴 접속(PC)
2. 출석인정 신청 사유, 기간, 휴대전화번호 등 입력 후 증빙자료 업로드
(증빙자료 미첨부시 승인불가)
3. 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확인 및 체크 후 저장 클릭
4. 포털에서 출석인정 신청 후 해당 교과목 교수님에게 반드시 개별 연락
5. 학과승인 > 단대승인 까지 되어야 출석인정 전산 상 신청 완료
6. 위 신청은 전산 상 신청만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인정 요청한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학생 본인이 연락드려야 함. ※출석인정은 담당교수의 재량이므로, 검토 후 출석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가. 출석적용 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OCU, KCU 및 원격수업 교과목(학내사이버 등)은 제외한다. 나. 출석인정범위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일반 감기는 해당 X)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 방문 당일에 대해서만 출석인정이 가능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 취업을 위한 '면접'은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이 불가
다. 출석인정 증빙서류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 봉투 인정 X)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 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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