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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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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이행결과 제출요청 안내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148
첨부파일 (붙임3) 23-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hwp (붙임4) 23-1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결과보고 유의사항.hwp

2023-1학기 대학원「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이행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6월 8일 오후 6시까지.


※ 23-1학기 신입생은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로 제출할 예정이므로 해당 양식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 학과(전공) 기입: 23-1학기 신입생 :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그 외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해양학전공

※ 활동보고서 작성 시, 휴일 및 강의 시간 제외하고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참석등 내역도 활동시간에 작성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역 작성해주시고 작성하신 내역에 대해서는 학과사무실에서 검토 할예정이므로 정확한 일시 및 학회 내용등 첨부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2.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학기 수혜장학은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3.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4.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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