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 응시 자격, 대체 기준(2021.5.31.개정) | ||||||||||||||||||||||||||||||||||||
| 작성일 | 2021-02-04 | 조회수 | 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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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제7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제23조(응시자격) ① 삭제<2021.05.31.> ②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과정 수료 기준 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9. 3. 22.> ③ 삭제<2021.05.31.> 제24조(응시자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26조(외국어시험) ①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시험으로 시행하고,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학과내규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단, 복수·공동학위과정의 경우 해당 대학과의 협정체결에 따르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외국어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05.31..> ② 전공영어시험은 일정점수 이상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토익 또는 토플성적에 의거 대체할 수 있고, 그 성적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전공영어시험 면제기준 (2019. 2. 25 개정)
? 경영학과 및 국제통상물류학과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함.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각 과정별 입학 후에 취득한 점수 및 자격증에 한하며, 마감일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전공영어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및 종합시험 원서접수기간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 시험 성적표 또는 자격증을 외국어(전공영어)시험 대체신청서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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