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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지구환경연구실 현장연구원 모집
작성일 2025-05-30 조회수 517
첨부파일

※ 연구실 소개

가. 명칭: 지구환경연구실(Core Lab. for Innovative Marine & Atmospheric Technology)

나. 홈페이지: http://climate.postech.ac.kr

다. 책임자: 이기택 교수님

 

※ 채용분야/인원

가. 인원: 현장연구원 1명

나. 관련 전공분야: 자연과학(공학) 분야 관련 포함 이공계열 모든 학과

다. 학력 조건: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휴학생 불가)

 

※ 근무조건

가. 신분: 현장연구 계약직

나. 근무기간: 8월 초중순 ~ (약 2-3주간) * 기상 상황과 연구선 사정으로 일정이 늘거나 줄어들수 있음.

다. 근무형태: 현장실험 - 연구선 해양조사 참여 및 현장실험 출장 보조,

실험실 실험 보조 및 단순 샘플 측정, 실험 준비

 

※ 급여조건

- 200 만원 (2회 분할 지급)

 

※ 제출서류/기간

가. 제출서류: 이력서(자유양식), 재학증명서

나. 기간: 2025. 6. 30. 까지 수시채용

 

※ 서류 제출 방법

- e-mail 접수( jh731@postech.ac.kr )

※ 전형방법

가. 서류 전형

나. 면접 (서류전형 후 개별 통보)

 

※ 접수 및 문의 ( 054-279-8352 / jh731@postech.ac.kr )

※ 제출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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