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제출서류 | |||||||||||||||||
작성일 | 2024-04-08 | 조회수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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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2024.01.30.)_최종.hwp 붙임2. 국립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출서류 안내.hwp 붙임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서식 일체_연구자 배포용.hwp 붙임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 안내-전연구자용.hwp | ||||||||||||||||
국립부경대학교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수행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대상: 인간대상연구 ※ 인체 유래물 심의는 공용 IRB(www.irb.or.kr) 이용하여야 함
나. 운영절차
다. 신청방법: 매월 25일까지 소속 학과를 통해 공문으로 심의신청서
라. 신청 시 제출서류: [붙임2]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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