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 2024-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_수업조교 장학생 추가(후감면)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4-09-12 | 조회수 | 64 | ||||||||||||||||||||||||||||||||||||||||
---|---|---|---|---|---|---|---|---|---|---|---|---|---|---|---|---|---|---|---|---|---|---|---|---|---|---|---|---|---|---|---|---|---|---|---|---|---|---|---|---|---|---|---|
첨부파일 | [붙임2]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붙임3]2024-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4) 2024-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배포용).pdf | ||||||||||||||||||||||||||||||||||||||||||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추가 모집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께서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4 참조]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4. 9. 18.(수) 18:00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 복무협약서, 활동계획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4. 9월 말 후감면 선발 확정 후)
라. 장학금 지급 방법: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2024년 11월 예정) |
다음 | [일반대] 2024년 10월「수료후연구생」신청 안내 |
---|---|
이전 | [일반대](추가) 2024학년도 2학기 교내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