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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 안내
작성일 2023-08-17 조회수 1317
첨부파일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공지용).pdf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신청 절차

 

구분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2023. 8. 21.(월) ~ 사유 발생 시

2023. 12. 7.(목) ~ 12. 13.(수)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 → 소속 학부(과) 제출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 소속 학부(과) 제출

유의사항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유지 증빙자료 조건

 

구분

증빙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Ⅹ)

(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처리됨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절차

 

취?창업 학생

⇒

소속 학부(과) →

소속 단과대학

⇒

소속 단과대학 →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

⇒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상담(확인) 후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과) 서류 제출

취?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취?창업 학생에게

과제 부여

 

 

⇒

취?창업 학생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소속 학부(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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