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격인증제(행정학전공, 사회복지융합전공) 유효 및 제출기간 안내 | |||||||||||||||||||||||||||||||||||||||||||
작성일 | 2023-06-29 | 조회수 | 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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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졸업자격인증제 자체시행계획(행정학전공).hwp | ||||||||||||||||||||||||||||||||||||||||||
○ 부경대학교 교육과정 5.6 졸업자격인증제 □ 기본원칙 ○ 졸업자격인증제는 제1전공에 한하여 통과(부전공, 제2전공 학과 졸업자격인증제 해당없음) ○ 졸업자격인증제 시행학부(과)의 재학생은 시행대상에 해당할 경우 졸업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전과를 한 자는 학번이 전과한 학부(과)의 졸업자격인증제 시행대상에 해당할 경우 충족필수 □ 적용대상 ○ 24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 기준 및 유의사항 ○ (기준) - 졸업직전학기 성적확정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간 내에 미제출 시 미통과로 처리함. - 취득인정 유효기간은 외국어 영역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며, 제출한 날짜까지 유효한 자격증을 등록해야 함. 전산 및 비교과 영역은 유효기간 없음. □ 졸업자격인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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