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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안내
작성일 2022-06-16 조회수 535
첨부파일 행정학과 학사 운영 세칙.pdf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안내>

 

 

1. 실습 신청 방법(대학원학부 공통)

실습하고 싶은 기관(https://lic.welfare.net/Index.action 에서 확인 가능)에 연락하여 실습 가능 여부 확인 후 실습 지원

실습을 지원할 학생은 실습신청서 및 실습생 프로파일을 본인이 직접 작성

학과 조교에게 실습공문 요청 후 작성한 실습신청서를 조교에게 전달(비대면 제출 시 확인 전화 필수)

공문 제출 시 필요한 기관 정보(기관 팩스번호이메일 주소담당자 직급 및 이름)를 조교에게 전달

조교에게 받은 공문과 신청서프로파일 등 제출 서류를 기관에 직접 제출

 

2. 선수 과목

학부생사회복지 관련 수업(프로그램개발과평가)을 이수하여야 신청 가능함.

마지막 학기로 인해 사전에 프로그램개발과평가를 이수하지 못할 시 실습지도교수 혹은

프로그램개발과평가’ 담당 교수에게 면담 후 신청.

 

3. 대학원생 경우 필히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교수와 상의 후 실습 신청

학부허원빈교수님 이메일주소 및 연구실번호: wonbinonebin@pknu.ac.kr

대학원오영삼교수님 이메일주소 및 연구실번호oys503@pknu.ac.kr / 051) 629-5463

 

4. (대학원학부 공통) 2020년 이후 입학생 혹은 2020년 전까지 사회복지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의 실습시간은 160시간이며, 19학번 및 19학번 이전 입학생의 실습시간은 120시간임.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잠정적으로 기관실습이 80시간으로 줄어든 기관이 존재할 수 있음이 경우 80시간의 기관실습과 나머지 학교(세미나 보충수업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구성됨코로나19로 인해 기관실습이 줄어든 경우 필히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교수와 상담을 바람.

 

5. 학부생의 경우 대학원 과목(부경대 학칙 기준수강 최대 2과목까지 인정되며이때 사회복지 과목(자격증 이수 과목)을 수강하면 자격증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글로벌정책대학원에 개설되는 사회복지실천론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증 과목으로 동일하게 인정 가능

 

6. 실습 종료 후 제출 서류

일지 양식은 기관 양식을 따르거나 특정 양식이 없는 경우 공용(사회복지사홈페이지 혹은 인터넷 에서 다운 가능)양식 사용 가능.

학과 사무실 제출평가서 1확인서 원본 2(1부 본인 보관나머지 1부 학과사무실 보관)

비대면 제출 및 수령 요청 시 우편 사고 등으로 인한 서류 분실 시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음.

 

7. 실습 관련 오리엔테이션

  - 매해 4~5월 중 진행 

 

※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시 실습을 신청하지 못하거나신청하더라도 불이익(신청 취소 혹은 자격 미달로 인한 탈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히 준수하기를 바람.

 

※ 신청서 제출 및 문의 사항:조교 이메일(ojy9204@pknu.ac.kr), 학과사무실 051)62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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