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편)입생, 재(복)학생, 분할납부 신청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 재입학생, 수업연한경과자, 미래융합학부 재학생 등 등록 대상자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등록금 금액 및 납부 일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 등록 안내
| 구분 |
등록 방법 |
납부 후 정산 시기 |
수강신청 0학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 |
시설사용료 납부 고지서 출력 후 수협은행(부경대지점) 방문 납부 또는 계좌이체
※ 시설사용료: 등록금의 8% |
수업일수 1/3선 이후 최종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추가 납부 또는 환불 |
수강신청 1학점 이상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지정은행 방문 납부 또는 계좌이체 ※ 신청학점에 따른 수업연한경과자 차등감면 적용 |
해당 없음 |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본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졸업 처리됩니다.
□ 수업연한경과자 및 미래융합학부 재학생 등록 안내
추가 2차(최종 등록) 기간 납부를 권장합니다.
| 본 등록·추가 1차 납부 |
추가 2차(최종 등록) 납부 |
본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수업료 납부 ※ 수업일수 1/3선 이후 추가 납부 또는 환불 |
수강신청 변경사항이 반영된 학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 |
|
|
수강신청 변경기간: 2026. 9. 1.(화) ~ 9. 7.(월)
추가 2차(최종 등록) 기간: 2026. 10. 13.(화) ~ 10. 15.(목) |
□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안내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등록금은 복학 예정 학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 다만,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휴학자 등록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
○ 유의사항
- 등록금 반환 기준은 최종 휴학일(연장의 경우 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등록금을 반환받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반환 기준은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과 동일합니다.
□ 붙임
- 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
- 2026년도 등록금 내역
- 2026년도 분할납부 등록금 내역
- 2026년도 신청학점별 차등감면 등록금 내역(수업연한경과자)
- 2026년도 학부 및 (특수·전문)대학원 계열분류표
- 휴학자 등록금 반환신청서(서식)
※ 등록금 납부 일정, 등록금액 및 납부 방법은 반드시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