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법학과

졸업관련게시판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4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자격인증제 신청 방법 안내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702
첨부파일

졸업자격인증제

1. 신청대상자

당해학기 졸업요건*을 만족하고 졸업자격인증제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졸업요건

1) 학기

   ① 수업연한 이상 이수 (조기졸업은 6학기 또는 7학기)

   ② 수업연한: 신입생 8학기, 편입생 4학기 (단, 건축학전공은 신입생 10학기, 편입생 6학기)

2) 성적

   전 학년 성적평점평균 2.00 이상(F 포함)

   - 조기졸업은 4.00 이상(F 포함)

   ※ 조기졸업 불가: 편입생

 

2. 졸업자격인증제 조건

1) 공인어학성적 

   ① TOEIC 650점

   ② 토플 IBT 74점 

   ③ 텝스 458점

   ④ 뉴텝스 245점 

   ⑤ IELTS Band 6

   ⑥ G-TELP Level 2 : 57점

   - 재학 중에 취득하였을 경우 인정됨

   ※ 단,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 증빙서류 없을 시 승인 X

   (편입생의 경우) 학번 기준으로 인정 

    예) 20학번의 경우 20년도 3월에 취득한 점수 인정함

 

2) 전공선택 ‘원서강독’과 교양 영어(실용영어회화, 대학영어 등) 중 2과목 이상 수강

- 교과목 인정 가능 여부는 조교 카톡으로 문의. 문의 시 강의계획서 첨부 바람

 

3) 졸업 직전 방학기간 동안 부경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영어 프로그램, 토익수강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출석하여 수료증 제출

 

 

3. 신청기간 : 2024.7.12.(금)

 이미 전학기에 졸업자격인증제 충족한 학생은 신청 X

 

4. 승인기간 : 2024.7.19(금)까지 승인 후 개별 연락 예정

※ 일정에 따라 연락이 조금 늦어질 수 있음


5. 졸업자격인증제 인증 방법 

- 포털에서 신청(PC로만 가능)


1) 영어성적으로 인증하는 경우

① 접속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 → [졸업] → [졸업자격인증] → [졸업자격인증 신청] 

 신청방법: 영역구분 선택 → 시험종류 및 점수/등급 입력 → 인증신청 → 증빙자료(스캔자료) 첨부 → 증빙자료 메일로 학과사무실 제출 (미제출 시 인정 안됨)

 학과사무실 메일주소 pknulaw8@pknu.ac.kr

 반드시 본인 성적에 형광펜을 칠해서 첨부

 

2) 영어 수업을 수강하여 인증하는 경우

① 접속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 → [졸업] → [졸업자격인증] → [졸업자격인증 신청]

 신청방법: [영역구분 :  외국어 영역 선택] → [시험종류 :  대체과목 수강] → [대체과목 : 과목명 입력] → [점수/등급 작성] → 인증신청 → 증빙자료(스캔자료) 첨부 → 증빙자료* 학과사무실 메일로 제출 (미제출 시 인정 안됨)

- 학과사무실 메일주소 pknulaw8@pknu.ac.kr

 

예시: 영문독해 A0. 영어숙어이해 A+을 받았을 경우

대체과목명- 영문독해/영어숙어이해

점수- A0/A+ 로 입력

※ 과목명을 숫자나 로마자까지 반드시 정확히 기재

 

* 증빙자료 : 이수과목확인표 첨부

- 이수과목확인표 확인 경로 :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정보>줄업>줄업사정>졸업사정결과확인하기>이수과목확인표

 반드시 본인이 수강한 영어과목에 형광펜을 칠해서 첨부

 

3. 영어 프로그램에서 출석하여 수료증으로 인증하는 경우

① 접속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 → [졸업] → [졸업자격인증] → [졸업자격인증 신청]

 신청방법: [영역구분 :  외국어 영역 선택] → [시험종류]→ [기타(직접입력)]

[기타시험]란에 "졸업자격인증대체프로그램 수강"이라고 입력→ 인증신청→ 

인증근거(첨부자료)에 수료증 첨부 후 학과사무실 메일로 수료증을 첨부하여 제출(미제출 시 인정 안됨)

- 학과사무실 메일주소 pknulaw8@pknu.ac.kr

 

★조교에게 문의 전 자주 묻는 질문 확인★

Q. 졸업사정 결과 조회를 했는데 인증제 승인이 안되어있고, "* 외국어영역인증 미통과"라고 되어 있는데 졸업 가능한가요?

A. 졸업자격인증제는 일괄 승인함. 인증 승인 이후 학생들에게 개별 연락을 함. 그 전에 미통과되어 있으면 정상임. 그 이후에도 미통과로 되어 있으면 연락 바람

 24-1학기는 7.19(금) 전후로 연락 예정 

 

Q. 졸업자격인증제 신청 및 증빙자료 메일로 제출하고 연락을 드려야하나요?

A. 조교가 일괄 승인 후 연락을 드리니 연락 안줘도 됨 

 

 확인 문의가 많이 오면 업무가 어려우니 꼼꼼히 확인 후 문의 바람 

다음 24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동일과목 지정
이전 2023년 8월 졸업대상자 졸업자격인증제 신청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