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안내 | |||
작성일 | 2022-05-30 | 조회수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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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21.12.24).hwp 2_군복무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22.12.24).hwp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 제도 운영세칙.hwp | ||
가.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제도
-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 학점인정 성적년도: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예)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1-2학기인 경우 2021-동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방법: 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 메뉴얼 참조) - 신청시기 : 1학기 - 6~7월, 2학기 - 12월 (달라질 수 있음)
나.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학생신청: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학점승인: 2012-1학기 ~ 2021-1학기 중 군복무기간(군휴학) 중 취득한 KCU, OCU 성적에서 교과목 및 성적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 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증빙자료 필요없음
-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학생신청: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학점승인: 교과목 및 성적, 근거자료(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 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원본대조 확인 가능 증빙자료 필수
(2021.12.24.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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