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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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안내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306
첨부파일 군복무기간(군휴학)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21.12.24).hwp 2_군복무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22.12.24).hwp 군복무자(군휴학자) 학점취득 제도 운영세칙.hwp

군복무자(군휴학자학점취득제도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연 12학점 이내로 인정

학점인정 성적년도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1-2학기인 경우 2021-동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

학점인정 신청방법부경포털시스템에 신청메뉴얼 참조)

- 신청시기 : 1학기 - 6~7월, 2학기 - 12월 (달라질 수 있음)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

 

사이버 교과목(KCU, OCU) 이수자

 학생신청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학점승인2012-1학기 ~ 2021-1학기 중 군복무기간(군휴학중 취득한 KCU, OCU 성적에서 교과목 및 성적 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 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증빙자료 필요없음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학생신청<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를 첨부하여 부경포털에서 학점인정 신청

※ 학점신청 화면에서 군복무여부’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

점승인교과목 및 성적근거자료(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확인 후 부경포털 성적인정 학과승인 → 단과대학승인 → 본부승인

※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www.cb.or.kr)에서 원본대조 확인 가능

 증빙자료 필수 

 

(2021.12.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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