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유치실적에 따른 ’22-2학기 성과인센티브 장학생 |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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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 22-2학기 성과인센티브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포함).hwp (붙임3) (학부)경제적사정곤란자 범위 및 증빙서류.hwpx | ||
가. 장학금 종류: 교내 등록금감면 「가계곤란자 장학금」① 또는 「성적우수 장학금」②
나. 추천 대상자: 학부(과) 자체기준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아래 요건 충족) ① 1순위: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 - ’22. 8월 ~ ’23. 1월 기간 경제적사정곤란 사유가 발생한 당해학기 재학생 - 경제적사정곤란 사유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재학생(붙임 3)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및 이수학점 12학점이상 수업연한이내 ② 2순위: 성적우수자 -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및 이수학점 12학점이상 수업연한이내 당해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 ’22-1학기, 당해학기 복학자의 경우 성적 산출된 최근 학기(’22-2학기 제외)
○ 선발대상 제외: 장학 규정 제5조(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 수업연한(8학기 초과자(편입생 4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단, 7학기 이상(건축학과 9학기 이상) 이수자는 미적용, 당해학기 휴학자, 직전학기 징계자(유기정학이상) - ’22-2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수혜자 추천 제외 ※ ’22-2학기 교내장학금(등록금감면) 추가 지급 예정이므로 아래 대상자는 학생복지과 확인 후 추천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자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정규학기자(재학생)로 8구간이하 직전학기 1.75이상, 9구간 직전학기 2.6이상, 기등록자(이전학기 등록휴학후 복학생) 제외 등
다.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 ① 경제적사정곤란 장학생 제출서류 ※ 원본은 단과대학에서 보관하고 붙임파일 스캔 제출 ·(기본) 장학생 선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 2) (추가)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붙임 3)
② 성적우수자 제출서류 - 통장사본 1부 - 성적증명서 1부. 2) 제출방법 - 위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1:1 카톡 또는 전화로 2.7.화. 오후 6시 전까지 연락. - 해당 여부 파악 후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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