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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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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변경기간 안내
작성일 2022-02-28 조회수 505
첨부파일

수강신청변경기간 안내

 

1. 기간 : 2022. 3. 2.() ~ 3. 8.() 09:00~23:59

2. 대상 : 수강신청과목 변경(추가 및 삭제) 희망자 (폐강과목* 신청자 포함)

* 폐강과목은 2022.2.28.() 홈페이지 및 LMS 공지사항 별도 안내

3. 방법

. (정원 내 여석이 있는 교과목)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선착순 신청 

    * 수강신청 사이트(http://sugang.pknu.ac.kr), 모바일어플[부경대 수강신청]

. (정원 마감 교과목) 담당교원 확인(비대면) 정정원(붙임1) 및 승인증빙자료(교수승인메일 등) 첨부하여 개설학과에 신청권한 부여 요청 권한부여[개설학부()] 수강신청

졸업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청

4. 유의사항

. 본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되거나 수업운영방안 및 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어, 학생포털 [수업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조회] 또는 홈페이지 및 LMS 확인

 

. 2022-1학기 폐강 기준*에 미달 또는 개설학부()의 사정으로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된 교과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수강취소한 것으로 봄

* 수강신청자가 교양의 경우 20명 미만이거나 전공선택의 경우 8명 미만인 경우 폐강처리(, 과목의 특성상 폐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1차 폐강) 2022.2.28.(), (2차 폐강) 2022.3.15.()예정

 

. 휴학자의 수강신청내역 삭제

2022.1.9.()까지 휴학 중인 경우: 2022.4.6.()[수업일수1/3]까지 복학등록하지 않을 시 수강신청내역 삭제

2022.1.10.() 부터 휴학 신청한 경우: 2022.3.1.() 오전 12시까지 복학등록 하지 않을 시 수강신청 내역 삭제

 

OCU/KCU 교과목은 타대학 교과목으로 사용료가 별도 부과되니 해당 컨소시엄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사용료 미납하고 수강취소하지 않으면 F처리)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공정성 제고 관련 안내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관련 학생은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하며, 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도 타 분반을 선택하여 수강 요망

-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수는 대학 본부(교무처 학사관리과)에 반드시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교수의 자녀인 학생도 소속 학과에 사전 신고 (대학원 개설과목은 해당 대학원에 사전 신고)

재수강 희망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동일과목 조회 후 신청

- 포털-학사정보-수강-수강신청-동일과목조회

- 동일과목 미검색 시 개설학과 문의(전화번호 홈페이지 게시된 강의편람 참고)

 

 

 

 

 

 

 

 

 

 

다음 코로나 19 관련 출석 인정 처리 기준 (2022.3.1~20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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