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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12-14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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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2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희망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대상자: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추가학기를 이수해야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신청기간: 2022. 1. 21.() ~ 1. 27.() [추가신청 불가]

취소기간: 2022. 1. 21.() ~ 1. 27.() (신청·취소기간 동일)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2022.2.17.() 까지 가능

신청 및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

- 신청: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졸업-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활동내역 및 계획 상세히 작성(50자 이상)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응답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버튼 클릭

활동내역 및 계획을 작성 안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불가

- 취소: 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신청 취소 클릭

결과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2. 2. 7.() 부터 가능

유의사항

- 학사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 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매학기 신청가능

    (유예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 사용료(수강미신청자)·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미납시 2월말 일괄 졸업)

- 유예신청일부터 2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

      (다음학기 개강일(3.2.)부터 발급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불가)

조기졸업

신청대상자: 3(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편입생, 건축학과 제외)

신청기간: 2022. 1. 21.() ~ 1. 27.() [추가신청 불가]

취소기간: 2022. 1. 21.() ~ 1. 27.() (신청·취소기간 동일)

신청 및 취소 방법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 졸업-졸업대상자-조기졸업신청 버튼 클릭-조기졸업신청서 버튼 클릭

신청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취소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졸업 - 졸업대상자 - 조기졸업 신청 - 신청취소 클릭

결과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2. 2. 7.() 부터 가능

유의사항

- 조기졸업 요건을 갖추어도 조기졸업 미신청시 조기졸업 불가

- 포털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 사무실에 제출

    (미제출시 접수안됨)

- 석사 연계과정 신청자: 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 

  학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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