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조형학부 건축학전공
커뮤니티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학부] 2025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계획 알림
작성일 2024-12-03 조회수 36
첨부파일

2025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희망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학기를 추가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본교 졸업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유학생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본인의 국내 최대 체류 기간 상한 내에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동안 매 학기 15학점 이상 등록한 자

- 1차 등록금 납입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 납입한 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매 학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정밀심사 대상이며, 연장 불허 시 국내 체류 불가(근거: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상세문의: 국제교류부 6855

 

 

신청 기간: 2025. 1. 22.() ~ 1. 31.(), 기간 외 신청 불가

취소 기간: 2025. 1. 22.() ~ 1. 31.(), 신청 기간과 동일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5. 2. 14.()까지 취소 가능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활동내역 및 계획입력(50자 이상)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응답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버튼 클릭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취소버튼 클릭

결과 확인: 신청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

신청, 승인 문의는 소속 학부(전공 사무실

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 휴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매학기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 신청 후 소정의 기간에 사용료(수강미신청자) 또는 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 (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일괄 졸업 처리,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예외 없음)

 

 

< 2025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

2025. 2. 19.() ~ 2. 21.(), 09:00~16:00 (3일간)

자세한 납부 방법, 고지서 출력 방법 등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재무과 공지(등록금 납부 안내) 참조

 

 

- 유예 신청일부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2025. 3. 3.()부터 발급 가능

- 당해 학기부터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 발급 가능

 

다음 [채용공고] 정보융합대학 조형학부 건축학전공 기간제 계약직(조교급) 채용공고(기간연장)
이전 [학부]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실시 계획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