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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3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7/21~7/27)
작성일 2023-06-08 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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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자: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중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추가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 신청 기간: 2023. 7. 21.(금) ~ 7. 27.(목), 기간 외 신청 불가

○ 취소 기간: 2023. 7. 21.(금) ~ 7. 27.(목), 신청 기간과 동일

※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3. 8. 10.(목)까지 취소 가능

○ 신청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② ‘활동내역 및 계획’ 입력(50자 이상)

③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응답

④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버튼 클릭

※ ‘활동내역 및 계획’,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미작성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불가

○ 취소 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 >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취소’ 버튼 클릭

○ 결과 확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3. 8. 2.(수)부터 가능

○ 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 휴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내 매 학기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

- 신청 후 소정의 기간에 사용료(수강미신청자) 또는 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 (미납 시 유예 취소 및 일괄 졸업 처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예외 없음)

 

< 2023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

2023. 8. 23.(수) ~ 8. 25.(금), 09:00~16:00 (3일간)

※ 자세한 납부 방법, 고지서 출력 방법 등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재무과 공지(등록금 납부 안내) 참조

 

- 유예 신청일부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2023. 9. 1.(금)부터 발급 가능

-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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