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학과 조교 채용 공고 | |||
작성일 | 2021-12-13 | 조회수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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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 ||
부경대학교 물리학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인원
- 행정조교 1명 - 실험조교 1명
2. 지원 자격
- 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이거나 취업상태가 아닌 자 - 학사행정 처리가 가능한 자 - 물리학 관련 실험지원이 가능한 자(실험 조교만 해당) - 2022년 2월부터 업무 인수인계 가능자(채용예정자의 사정에따라 조정 가능)
3. 보수액
- 부경대학교 규정에 따름
4. 임용 기간
-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1년 단위 재계약, 최대 3년까지 가능)
5.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력서(사진 첨부, 자유 형식) 1부 - 자기소개서(자유 형식) 1부 - 각 학위 성적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제출 기간
- 2021년 12월 13일(월) ~ 2021년 12월 26일(일) 23:59 까지 (직접 제출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수 가능 시간 : 직접 제출의 경우 09:00~18:00, 이메일 제출의 경우 항시
7. 제출 장소
- 직접제출: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자연과학1관(B15) 5211B호 물리학과 학과사무실 - 이메일 제출: fany12@pknu.ac.kr - 대리제출 불가능
8.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후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합격자 개별 통보)
9. 복무 사항
- 부경대학교 물리학과 학과사무실에 근무하며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함
10. 문의 전화 : 051-629-5547
1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경대학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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