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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신체검사 규정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544
첨부파일

ㅇ 해군 신체검사 규정입니다. 

신체검사기준(해군 홈페이지 - 해군 모집 - 질의응답 - 신체검사 기준)

20220128_092118033_41590.pdf

상기 링크를 통해 해군 홈페이지 신체검사 기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ㅇ 학군단 지원자는 선발 전형기간 중 군 병원으로 단체이동하여 신체검사 실시하며, 

 합격 기준은 간부 선발 신체검사 3급 이상입니다. 


* 25년 수정사항

 1. 색각 관련 조항 완화

   - 색맹 기준은 동일하되, 색약자의 경우 색각교정기구 등을 착용 후 적/청/황/녹 구분이 가능할 경우 함정병과 및 조타/전탐 특기 분류 가능

 2. 문신 관련 기준 완화

   - 합계 면적 범위를 팔꿈치 위 5cm 기장의 반팔티셔츠(라운드티셔츠)와 무릎 위 5cm 기장의 반바지 착용 시 노출되는 면적의 합으로 한정.

   - 노출여부 및 합계면적과 관계없이 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성적표현, 욕설, 테러단체 옹호문구, 조폭문신 등)이 

     포함되거나 두부(눈썹문신 제외) 및 목에 문신이 있는 경우 5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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