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승선실습 설명회(24.12.23) 자료 | |||
작성일 | 2024-12-23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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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선원수첩 발급신청서.hwp 선원 노동권 · 인권 보호교육 수강생 매뉴얼(KOREAN).pdf 선원수첩 발급 신청, 신체검사 및 교육훈련이수 안내서(2024.12.18) 외 OT자료.hwp | ||
2025학년도 1학기 승선실습 설명회(24.12.23)
■ 주요 내용
□ 실습 전 준비사항(겨울방학 중)
1. 선원수첩 발급 - 제출기한: ~2월3일(월)까지 - 준비서류: 1) 선원수첩 발급신청서(검정색 볼펜으로 수기 작성)_첨부파일 또는 학과사무실에 비치된 양식(양면) ♨ 영문명은 반드시 여권 영문명과 동일해야 함(향후 여권발급할 경우 선원수첩 영문명과 동일해야 함) 2) 사진(3.5 X 4.5 cm) 1매 3) 선원수첩 발급용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10,000원 1매 + 승·하선공인용 정부수입인지 1,000원 2매 4)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5) 남학생의 경우 병적증명서 - 위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1번,2번은 방문 또는 우편/3,4,5번 서류는 메일로도 제출 가능) 이메일: dnalfp92@pknu.ac.kr - 학교에서 진행하는 단체 발급을 못할 경우 개별적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방문하여 발급받기
2. 기초안전교육(어선부원, 2일) 이수 - 단체 교육 A조(1.21~22.)/B조(1.23.~24.)로 나누어 각각 2일 간 진행 - 교육장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영도 소재) - 준비물: 신분증 지참 - 단체 교육 미이수시 개별적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 확인 후 이수 사이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발급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 - 제출기한: ~ 2월3일(월)까지
3.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교육(기본과정) 이수 _ 유효기간 1년이기 때문에 승선실습III 수강자도 재이수해야 함 - 사이트: https://www.marinerights.or.kr -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발급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 - 제출기한: ~ 2월3일(월)까지 4. 선원건강진단서 제출 - 개별적으로 건강진단 실시 ※ 설명회 자료 내용과는 달리 선원수첩 없이도 검사 가능 - 선원건강진단 '특수검사(유효기간 2년)'으로 실시해야 함 - 검진 결과 특이사항 발생 시 재검사를 하거나 혹은 승선실습 공인 불가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2월3일(월)까지 ★이상 4가지 서류(선원수첩 발급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5가지, 건강진단서,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선원 노동권 인권 보호교육 이수증)를 구비하여 2월 3일(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십시오. ※ 위 4가지 서류 중 한 가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승선공인이 불가합니다. 공인일자가 3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실습일수 인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제출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2025학년도 1학기 1차 수강신청 기간에 승선실습I, 승선실습II 두 과목 모두 수강 신청할 것 (승선실습III 이수자도 1차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 신청) ※ 2025-1학기 수강신청 기간: 2월5일(수) ~ 2월 7일(금) 수강신청 기간에 실제 수강신청한 명단을 토대로 실습선 침실 배정 등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기한 내 못한 경우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연락주세요. - 여권 미소지자 또는 여권 기간만료자는 미리 여권 발급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문명 주의) - 방학 중 실습복 치수 측정을 위해 방학 중 실습센터 방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이외 설명회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하고 학과사무실 연락 및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51-629-6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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