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전과포함) 해기면허 발급을 위한 승무경력기간 안내 | |||
작성일 | 2021-06-22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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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 16조 (지정교육기관의 교과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에 의해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는 해기면허 발급을 위한 승무경력 계산시 교육과정 중의 승선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편입생(전과생 포함)이 해기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편입 후 승선기간 12개월을 포함한 총 6개 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합니다. 해기면허 취득이 필요 없는 편입생은 4개학기인 2 년간 본 학과의 졸업요건을 충족시 졸업가능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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