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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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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취업 및 창업 학생 성적 인정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4-08-13 조회수 97
첨부파일 [붙임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붙임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2024학년도 2학기 취업 및 창업 학생 성적 인정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안내드리오니, 취업 및 창업을 사유로 졸업 직전 학기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기한 내에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창업졸업예정자

.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대면' 및 '실시간원격수업'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OCU, KCU,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 대면 혹은 혼합수업인 경우 온라인 강의가 업로드된  주차의 경우 해당 수업 출석해야 함

.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담당교수님과 상의해야 함)

. 신청 및 승인 절차

 

구분

(1단계) ·창업 학생 신청

(2단계) ·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2024. 8. 20.() ~ 사유 발생 시

2024. 12. 9.() ~ 12. 15.()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신청방법

①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 

→ ②소속 학부() 제출

포털에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  소속 학부()

승인기간

(학부() 및 단과대학)

신청 시 수시 승인

2024. 12. 9.() ~ 12. 16.() 중 수시 승인

유의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학기중 중도 입사하여 성적 인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출석 인정되며 퇴사할 경우 퇴사한 다음 날부터 정상출석해야함(예시: 9월20일에 입사/개업하여 성적 인정 신청할 경우 처리 시한을  감안했을 때 대략 9월 21일 정도까지는 실제 출석을 하지 않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으며, 11월 20일에 퇴사하거나 폐업할 경우 퇴사/폐업증빙을 제출하고 11월 21일부터 수업 정상 출석해야 함? 

 

. 유지 증빙자료 조건

 

구분

증빙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X)

(,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 성적이 F 처리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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