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필수 이수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매년 이수해야 함)★ | |||
작성일 | 2024-11-25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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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 (1) (1).pdf | ||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이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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