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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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미제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학생 본인 책임)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단,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체험형 인턴 미해당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신청 시 담당교수와 성적부여 방법 등 상담 바람 바. 신청 및 승인 절차 *'재학 중 마지막 1개 학기'란? - 현재 학기 수강과목 성적 취득 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어 바로 졸업이 가능한 상태를 말함 - 4학년 2학기 재학생이라도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바로 졸업이 불가한 경우는 마지막 1개 학기에 속하지 않음 붙임 1. 성적부여 지침 1부. 2. 성적부여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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