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재안내 | ||||||||||||||||||||||||||||||||||||||||||
작성일 | 2017-07-18 | 조회수 | 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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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학점이월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재안내 하오니 수강신청 안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란? - 이월기준학점에서 본인의 실제 취득한 학점을 뺀 잔여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 단, 이월된 학점은 재이월(누적이월) 불가하며, 학점이월은 이월기준학점에 해당하는 아래 ※ 이월기준학점:‘기본학점’+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성적우수자 추가 3학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학점:‘이월기준학점’+‘이월학점’ 나. 학점이월제 적용조건 - [이월기준학점]에서 [실제 취득한 학점 ※ 복학생은 휴학 전 최종 학기가 직전 학기임 < 예 시 >
- 직전학기 수강취소 과목이 있는 자,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 - 직전학기 인턴십 수강자, 교환학생, 타대생, 편입생, 신입생 - 직전학기 재입학자, 학사경고자, 수업연한 경과자 라. 주의사항 - 학점 재이월(누적이월) 불가: 직전학기의 잔여학점이 현 학기에 한하여 적용됨 - 졸업요건을 일찍 채우더라도 조기졸업 요건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8학기 등록이 의무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성적부여 및 학사경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학점이월 ※ 인재개발원 주관‘취업프로그램’및‘취업캠프’교과목 성적부여 지연 ※ 가야호와 함께하는‘승선실습’관련 교과목 운영으로 학사경고 처리 지연 마. 기타 문의사항: 학사관리과 수업팀(☎629-5042, 5041, 5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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