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해양수산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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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재안내
작성일 2017-07-18 조회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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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학점이월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재안내 하오니 수강신청 안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란?

   - 이월기준학점에서 본인의 실제 취득한 학점을 뺀 잔여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최대 
2학점 이내 추가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이월된 학점은 재이월(누적이월불가하며학점이월은 이월기준학점에 해당하는 아래
      조건
<예시에서만 적용되므로 수강신청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 이월기준학점:‘기본학점’+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성적우수자 추가 3학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학점:‘이월기준학점’+‘이월학점

학점이월제 적용조건

   - [이월기준학점]에서 [실제 취득한 학점학점 및 모든 학점(대체인정 과목 등으로 취득한 
      학점 포함>뺀 잔여학점을 최대 2학점 이내로 이월

     ※ 복학생은 휴학 전 최종 학기가 직전 학기임

예 시 >

이월기준학점

실제 취득 학점

이월 가능 학점

18학점 (A)

(졸업소요학점 132학점인 학생)

15학점 이하

2학점

16학점

2학점

17학점

1학점

18학점

0학점

20학점 (B)

(졸업소요학점 140학점인 학생)

17학점 이하

2학점

18학점

2학점

19학점

1학점

20학점

0학점

21학점

((A) + 성적우수 3학점 추가 학생)

18학점 이하

2학점

19학점

2학점

20학점

1학점

21학점

0학점

23학점

((B) + 성적우수 3학점 추가 학생)

20학점 이하

2학점

21학점

2학점

22학점

1학점

23학점

0학점


학점이월 제외 대상자

   - 직전학기 수강취소 과목이 있는 자미래융합대학 소속 학생

   - 직전학기 인턴십 수강자교환학생타대생편입생신입생

   - 직전학기 재입학자학사경고자수업연한 경과자

주의사항

   - 학점 재이월(누적이월불가직전학기의 잔여학점이 현 학기에 한하여 적용됨

   - 졸업요건을 일찍 채우더라도 조기졸업 요건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8학기 등록이 의무사항
     임 
[학칙 제27(수업연한참조]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성적부여 및 학사경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이로 인한 학점이월
      재계산 처리로 일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될 수 있음

     ※ 인재개발원 주관취업프로그램취업캠프교과목 성적부여 지연

     ※ 가야호와 함께하는승선실습관련 교과목 운영으로 학사경고 처리 지연

기타 문의사항학사관리과 수업팀(629-5042, 5041, 5043). 

다음 [동일과목 지정현황 안내 및 수강신청 시 참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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