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퇴 신청 방법안내(학부) | |||
| 작성일 | 2026-03-23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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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부경대학교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자퇴신청 방법안내(학생용).hwp 자퇴원(서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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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절차 안내> 1. 자퇴원 작성(붙임 자퇴원(서식) 참조) - 학생 본인과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4.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접수 ※ 자퇴 처리기간은 약 1주일정도 소요되며, 1주일 이후 [포털]-[학적]-[학적관리]-[학적표조회]에서 (학적상태)가 "제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퇴할 경우 제2전공(복수,연계,융합전공)/부전공이 자동취소되며, 재입학 시 복원되지 않습니다. - 제2전공(복수,연계,융합전공)/부전공을 이수하려면 재입학한 다음 1학기 경과 후 신청가능하며, 졸업요건은 제2전공/부전공 승인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퇴/재입학할 경우 휴학/복학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뢰(신청시 무조건 재입학/제2전공,부전공 유지 등)를 보호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자퇴할 경우 신중하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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