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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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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필수교육] 2026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6-04-29 조회수 132
첨부파일 2.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대학은 성희롱,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대폭력 예방교육 LMS에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2026. 3. 1. 12. 31.

    - 운영방법: (온라인)Smart-LMS(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 

   - 교육대상: 재학생(대학원생 및 유학생 포함)

   교육이수방법: 첨부된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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