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자유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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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 및 출결 관리 지침 안내
작성일 2026-03-11 조회수 295
첨부파일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ng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0250408).hwpx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출석인정을 전산으로 신청 후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첨부의 매뉴얼과 출결 관리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신 청

학생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에서 

관련 증빙서류첨부하여 신청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붙임 참조)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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