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 2차 한국어교원 자격부여(개인자격 심사) 안내 | |||
작성일 | 2024-08-27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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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본문] 2024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안내.pdf | ||
ㅇ 2024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s://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 공고 중 - 심사 신청: 2024. 8. 28.(수) 9시 ~ 2024. 9. 6.(금) 18시 - 합격자 발표: 2024. 10. 25.(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ㅇ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의 학위 취득 전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학위 취득 후 추가로 이수하는 학점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는 반드시 학위 취득 후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함.
3.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수강생에게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수강생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촉박한 심사 일정 등으로 접수된 서류상의 미심사 교과목명, 교과목명 잘못 표기, 누락 등 기관 담당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및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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