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교육봉사활동 운영방안 안내 | ||||||||||||
작성일 | 2024-04-18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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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봉사활동 관련 서식.hwp 작성 참고(교육봉사활동).hwp | |||||||||||
교원자격무시험 검정기준에 따른 교육봉사활동(2학점) 교과목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활동 기관
2. 활동내용 다. 활동 내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반드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성인 대상 교육은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은 인정 가능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3.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반드시 (서식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서식3) 교육봉사활동 일지를 작성하여 교육봉사활동 종료 시 제출 ※ 교육봉사활동은 60시간 이행 해야 성적으로 인정 4. 성적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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