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안내 | |||
작성일 | 2023-12-13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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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서식1).hwp (붙임9)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학생-예비교사용).pdf | ||
1. 대 상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2023. 12. 11.(월) ~ 2024. 1. 5.(금) ? 장 소: 교육대학원 각 전공 ?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붙임 1)
※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교사자격 취득이 제한됨.
? 신청자(학생)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 1부. *검정수수료 없음 2) 학부 성적증명서(편입생은 편입 전 성적증명서 포함) 원본 1부. 3)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4)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마약류 중독여부) 건강관리협회 또는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사전문의 필요)에서 개인별 검진 후 제출
6) 성범죄 경력 확인 ☞ 본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으로 개인별 미제출
3. 아울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재학 중 적격판정 2회 이상(단,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상)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다. (성인지 교육)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단,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
다음 | 24-1학기 교내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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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23-2학기 교육대학원 연구보고서 제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