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성인지 교육 시행계획 및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1-11-01 | 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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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교직 이수 예정자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문(수정).hwp | |||||||||||||||||||||
1.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3항) 개정에 따라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해당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는 이번학기, 다음학기 반드시 이수해야함.
2. 수강기간: 2021. 11월 1일(월) ~ 12월 31일(금)까지
3. 이수증 제출 및 이수 확인
가. 제출방법: 교육 이수증 서식 [아래의 첨부파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2022년 1월 5일 수요일까지 제출!
4. 이수방법: 아래 첨부파일 참고
3. 의무 이수 횟수: 20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졸업을 위한 잔여 학기에 따라 다름
가.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나.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 (2021년 2월 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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