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및 복무협약서 제출 안내 | |||||||||||||||
작성일 | 2023-10-04 | 조회수 | 80 | ||||||||||||
---|---|---|---|---|---|---|---|---|---|---|---|---|---|---|---|
첨부파일 | 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복무협약서(서식).hwp | ||||||||||||||
나. 제출서류 1) 복무협약서[붙임3(서식2)] 가) 제출대상: 2023-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다.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다음 |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안내 |
---|---|
이전 | 2023학년도 일반대학원 1학기 신입생 지도교수 선정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