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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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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연구수업조교장학 신청 안내(~1. 8. 16:00)
작성일 2021-01-05 조회수 19
첨부파일 (붙임3)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3).hwp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장학

종류

신청자격

 장학금액

연구수업

조교장학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중 수업연한(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또는 신입생
  • 2019학년도 이후 학석사연계과정입학자 : 등록금의 80%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등록금의 70%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1. 1. 8.(금) 16:00까지

      - 장학생 추천서

      - 연구계획서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내국인)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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