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안내 |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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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신청기간: 2023. 9. 11.(월) 09:00 ~ 9. 12.(화) 18:00 ※ 신청기간 이외 신청불가
당해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수업연한경과자 중 차등감면자, 신용카드 납부예정자 단, 수업연한경과 중 감면금액 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 대상자*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 * 전액납부 대상자: 학부 10학점 이상 신청자, 대학원 4학점 이상 신청자
? 분납 1차(본등록기간): 2023. 8. 23.(수) ∼ 8. 25.(금) 16:00 ? 분납 2차: 2023. 9. 19.(화) ∼ 9. 21.(목) 16:00 ? 분납 3차: 2023. 10. 17.(화) ∼ 10. 19.(목) 16:00 ? 분납 4차: 2023. 11. 14.(화) ∼ 11. 16.(목) 16:00
? 대학 홈페이지 또는 부경포털에서 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 수납 또는 가상계좌 이체 ? 수납은행; 경남, 국민, 농협(지역농협 포함), 부산, 수협 전국 지점
? 대학 홈페이지(PC) > (상단)배너 등록금 납부 또는 (하단)배너 등록금 안내 ? 부경포털(PC) > 학사정보 > 등록 ? 부경포털(앱) > 종합정보 > 등록금 현황 ★ 납부 후에는 고지서 출력 불가 → 납부확인서 발급
? 추가 기간(9. 11.∼9. 12.)에 분할납부 신청한 자는 2회차 납부기간에 1~2회차 합산금액 납부 ? 분할납부 취소(재무과로 요청) 후 분할납부 재신청 불가 ? 분할납부자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사전 문의(한국장학재단) ※ 2회차부터 대출 가능 ? 분할납부 신청 후 회차별 납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회차별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도록 분할납부 신청) ? 학자금 대출희망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일정 확인 후 분납 회차 조정 필요(분할납부 기간 내 학자금 대출 기한 종료 가능) ? 미래융합대학 학생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당시 본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금액으로 설정되며 최종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3회차 납부기간에 납부금액 조정 예정 ?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처리 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도 잔여 회차 등록금 모두 납부(자퇴자는 미납금 전액 납부 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 ? 3회차 납부기간까지 전액 미납일 경우 분할납부 신청 취소 처리(재무과에서 일괄 취소처리함)
? 등록금 납부: 재무과 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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