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창업학생 안내 >
◆취창업 학생 신청 절차 요약
1. 절차
1) ① 수강신청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취창업 과목으로 신청 가능한지 메일 드려서 허락을 구할 것, ②지도교수님과 취창업 관련으로 상담할 것.
2) ①포털에서 취창업학생 신청 후 출력(포털-성적-취창업신청)
②학과 사무실 방문 or 이메일로 취창업학생신청서 스캔본 제출
메일 주소 (rkfnfn123@naver.com)
3) 원본 서류가 사무실에 도착하면, 학과 사무실에서 포털에서 승인을 하고 교수님들께 취창업학생 명단을 전달.
(학생에게 따로 연락이 가지는 않음. 문제가 있을시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갈 예정.)
4) 취창업 학생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교수님들께 직접 메일 드려 학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여쭤볼 것. (재직증명서와 취창업학생신청서 함께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했다고 말씀드리기)
취창업 학생 신청 안내 사항
◆ 적용 대상 :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취업 또는 창업 졸업예정자
1. 취업 대상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취업자(최종합격자 포함):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해야 취업으로 인정함.
(단,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며, 가족(4촌 이내)회사의 취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창업 대상자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한 학생
(단, 창업 인정 제외 대상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 교수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인정 가능)
(창업 인정 제외 대상 업종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성적부여
1. 성적부여 범위 및 방법
가.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 취창업 학생 신청 승인시 취득성적 B+이하의 대상자가 되며, 취?창업 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나. 성적부여 방법: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
다. 출석인정기간: 재직기간에 한함.(학기 중 중도 퇴사(창업 폐업)자는 퇴사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
2. 취창업 학생 신청
가. 신청시기: 학기 시작 또는 사유 발생시
나. 신청방법: 포털 등록 및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소속 학부(과) 제출
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직장건강보험가입 득실확인서 1부
- 재직자: 재직증명서(단,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3. 취창업 유지
가. 취창업 유지 증빙 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 부경대 성적부여 지침이 개정되어 취창업 신청 후 한달 간격으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제출 메일 _(rkfnfn123@naver.com)
나. 등록시기
1) 취창업 계속 유지한 학생: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2) 학기 중 중도 퇴사한 학생: 퇴사 즉시
다.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단,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2) 레포트 평가 등 성적부여 근거자료를 반드시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이메일 제출 가능 rkfnfn123@naver.com)
3) 사전제작 수업은 신청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