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신청 방법 안내 | ||||||||||||||||||||||||||||||||||||||
작성일 | 2023-04-27 | 조회수 | 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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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 |||||||||||||||||||||||||||||||||||||
출석인정 신청은 출석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접 학사행정정보시스템(포털)로 출석인정 신청 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 예시 -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 단순 감기나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반드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인정or불인정에 대해 결정하십니다. 참고 바랍니다.
● 증빙 서류 제출방법 -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
● 신청방법: 부경대학교 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 - 관련 증빙서류 첨부 및 신청 *사용 메뉴얼은 첨부 파일 참조
● 학교 지침상 반드시 출석인정 되는 경우(참고사항)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개월 미만 - 신병으로 출석인정을 받았을 때 가능한 출석일 수 (ex: 신병으로 인해 결석이 총 40일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일 수는 30일)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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