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안내 (연1%) | |||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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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의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위해 훈련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한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부대상 -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 2.대부한도 및 방법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50~200만원 이내 3.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4.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넷 해당 사업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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