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일어일문학부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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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매뉴얼 및 유의사항(포털 신청)★★★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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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링크→)출석인정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대응 안내★ 

부정행위(증빙자료 위조 등)를 통해 출석인정을 받거나 이를 시도한 학생에 대해 성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의료기간에서 발급한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것은 법적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학사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우리 학부에서는 강경대응 할 예정이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에 이상 있을 시 원본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니 협조 바람)

 

출석인정 절차: 학생신청(포털)>학과승인>대학(본부)승인>승인

경로: 학사행정정보시스템>성적>출석인정신청>신규>내용작성>근거자료첨부>출석인정교과목체크>저장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 신청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아래의 유의사항 참고).

2.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3. 단과대학장은 학부()에서 승인한 사항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하며,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 또는 지원부서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출석인정 증빙서류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본인 및 자녀)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고인과 본인의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처방전, 약봉투, 수액 사진 등 승인 X)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출석인정 범위


 


[출석인정 규정]

관련 규정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4조 출석 및 결석 제3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대학원과목 X)

, OCU, KCU 및 이러닝 교과목(학내사이버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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